정부, 국무회의서 의결..."응급의료체계 토대마련 공론 인정"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2월 설 연휴 기간 업무수행 중 심정지로 사망한 고(故) 윤한덕 전(前)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을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는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돼 순직한 사람으로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한다.

고인은 응급환자가 적시에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 의료체계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우리나라 응급의료정책 발전에 헌신적으로 이바지해 국가와 사회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인정 되므로「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로 결정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면 보훈급여금 지급, 교육·취업·의료지원 및 국립묘지 안장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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