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복지부 현안 중 73건 꼽아

| 2019 국정감사 이슈분석 | 보고서
약 접근성 완화 등 보건분야 20여건

올해 국정감사는 9월 네째주부터 시작해 10월 세째주에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추석연휴 영향인데, 예년과 비교하면 적어도 열흘 가량 앞당겨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올해 보건분약 국정감사 이슈는 어떤게 있을까?

국회입법조사처가 주목한 건 20여 가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각 상임위원회별 이슈를 모아 매년 정책자료를 발간한다. 올해도 '2019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를 내놨다.

11일 관련 보고서를 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이슈로 총 73건을 꼽았다. 이중 보건의약분야 이슈는 20여건이다.

구체적으로는 수술실 CCTV 설치,  전공의 인력부족, 보건의료 실증특례, 성범죄 의료인 자격관리, 신규 간호사 이직 방지, 급여 적정성 평가, 가치기반 심사체계, 비대면 모니터링 만성질환관리, 비의료기관 건강관리서비스, 진료보조인력(PA) 의료행위, 의약품 접근성 완화, 백신공급 안정화 등에 주목했다.

또 의료서비스 실수요자 의견개진 플랫폼 마련, 헌혈환급적립금 누적잉여금 활용방안, 국가건강검진사업 수검률 제고, 응급환자 판단에 응급의료종사자 재량권 부여,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금 상환율 제고, 의료급여 미지급금 발생방지 등도 포함돼 있다. 이슈를 정리한 입법조사관들이 이슈별로 제안한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다.

수술실 CCTV 설치=김주경 입법조사관이 작성한 내용이다. 김 입법조사관은 "의료계, 환자단체, 여성단체, 관련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인 논의를 거친 후에 국민 정서와 요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의료법? 등에 법제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다.

이어 "CCTV 설치는 무면허 의료행위 적발에 효과적이고, 의료사고 시 분쟁조정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점 등에서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수술 등 의료시술을 받은 환자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며, 의료인의 진료를 위축시키고 의료인과 환자간의 신뢰관계를 해칠 가능성 등 부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전공의 인력부족=김주경 입법조사관은 "전공의법 시행 후 더욱 부각되고 있는 의사인력 난 해소 방편의 하나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본사업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분보장과 적정 급여 등이 뒷받침돼야 하며, 입원전담전문의를 새로운 분과로 독립시키는 안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했다.

보건의료 실증특례=김주경 입법조사관은 "위험성이 낮고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비침습 의료기기를 선별해 이들 의료기기에 한해 환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실증특례제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의료기기 실증특례제도를 통해 기기의 안정성?정확성?유용성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검증함으로써 기술혁신 등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자 안전이 보다 우위에 있는 정책 가치"라며 "연구개발비에 대한 부담은 의료기기 제조사의 몫이며 기기의 안정성 등에 대한 검증이 환자 측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했다.

성범죄 의료인 자격관리=김주경 입법조사관은 "현재 의사면허와 관련해 성범죄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질렀을 때 면허를 취소하거나 재교부를 제한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며 는 "선진국 사례 등을 참고해 개정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신규 간호사 이직 방지=김주경 입법조사관은 "신규간호사가 입사 후 충분한 트레이닝을 받지 못한 채 임상에 투입되지 않도록 의료기관 내 간호인력 운영 규정을 바꾸어야 하며, 숙련 간호사로 양성될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가 요구된다"고 했다. 이어 "대기간호사 관행이 신규간호사의 이직을 촉진하고 지방 중소병원 간호사 구인난을 심화시켜 간호업무 노동 강도를 높이는 등 악순환을 일으키므로 이러한 관행을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개선=김주경 입법조사관은 "적정성 평가는 국민에게 평가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선택권을 강화하고, 요양기관의 자율적 질 향상을 유도하고 지원하며 정부와 보험자가 평가 결과를 정책
에 반영하도록 할 목적으로 고안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적정성 평가의 목적 중 하나는 의료기관 간 서비스 질 격차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므로 개선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보다 강력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고 했다.

비대면 모니터링 만성질환관리=김주경 입법조사관은 "비대면모니터링이 국가적 차원에서 지금까지 시행해 온 만성관리질환사업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일차의료 활성화와 서비스 질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 지 주기적으로 평
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은 포괄적?지속적 관리가 필수이므로 환자가 내원했을 때뿐만 아니라, 내원하지 않더라도 원격지에서 앱, 이메일, 전화 등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만성질환관리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PA 의료행위=김주경 입법조사관은 "우리나라의 114개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PA 실태 연구에서 PA의 98.4%(185명)가 간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전문간호사(APN, Advanced Practice Nurse)를 활용해 PA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부여=김은진 입법조사관은 "질병코드화는 게임에 병적으로 몰입하는 소수 이용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라 "게임 이용자의 건강과 산업 진흥을 균형 있게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질병코드화와 게임산업 발전의 공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또 "실태조사를 통해 게임이용 장애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보다 적극적으로 게임이용 장애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모색하고, 게임이용 장애 진단?치료지침을 마련해 게임이용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건강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의약품 접근성 완화=김은진 입법조사관은 "위험분담제도로 해결이 불가능한 희귀의약품의 경우 재정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금운영 제도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건강보험제도로 보장할 수 없는 치료제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확보한다는 데 장점이 있으나, 지원 대상 범위 등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희귀의약품은 다른 의약품에 비해 공급 불안정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요, 공급 현황의 실시간 관리, 대체 가능 의약품 또는 대체 생산 가능 여부 등에 대한 공급 관리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백신 공급 안정화=김은진 입법조사관은 "백신 독과점을 막을 수 있도록 개발?제조?수입?유통의 다각화가 필요하다.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백신에 대해서는 제약회사와 장기계약 또는 비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보건소 뿐만 아니라 민간 의료기관의 백신 수급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백신의 질 관리, 안전성, 폐기율 등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의료급여 미지급금 발생방지=최병근 입법조사관은 "복지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의료급여 예산액을 정확히 추계해 반영하고 미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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