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장석 의수협 회장, 식약처 선제적 행정조치 필요성 강조

오장석 의수협 회장.
오장석 의수협 회장.

"HS코드만 나왔기 때문에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한 조치가 일본에서 들여오는 원료의약품 측면에서 영향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긴 어렵다“

오장석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회장은 지난 7일 전문지 기자간담에서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로 원료의약품 산업이 입을 피해 규모를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오 회장은 원료의약품 전문회사인 삼오제약 대표이기도 하다.

HS코드는 국가간 상품교류를 위해 국제적으로 부여하는 상품분류 코드. 일본이 전략물자 대상에 포함시킨 포괄적 HS코드만 현재 공개된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 코드 내에 어떤 품목이 수출통제 대상에 들어갈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 오 회장 이야기의 골자.

그러면서 그는 자외선차단제에 주로 쓰이는 티타늄디옥사이드 등 구체적인 원료물질을 예로 들기도 했다. 일본에서 들어오는 이런 물질들을 자체 개발하거나 수입선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대체할 수는 있다는 것. 그러나 대체에 따라 필연적으로 소요되는 허가변경 등 기간을 고려하면 피해를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고 또 물질에 따라서는 대체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오 회장은 “식약처도 최근 이 문제를 놓고 대책회의 성격의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안다”며 “대체가 안되는 품목이 나올 수도 있고, 대체가 되더라도 소요시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원료변경의 경우 변경허가 기간을 신속히 해 준다거나 하는 등의 행정조치를 선제적으로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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