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사무장병원도 해당돼

의사가 받은 불법 리베이트를 '중대범죄'에 추가하는 입법이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같은 달 23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사무장병원)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올해 4월23일 이후 의료인이 제약사 등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거나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중대범죄'로 취급돼 불법리베이트 수수금액 등 범죄수익 뿐 아니라 이자까지 몰수·추징 대상이 된다. 또 사무장병원의 경우 비급여 진료비용까지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의료법 관련 조문만 추가돼 대상자에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는 대상이 되지만, 약사(한약사)와 제약, 도매 등은 관련이 없다.

국회는 이 같은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안)'을 지난 4월 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후 이 개정안은 정부에 이송돼 4월23일 공포와 함께 시행됐다.

8일 개정내용을 보면, '중대범죄'의 종류를 열거하는 법률 [별표] 33호에 '의료법 87조제1항제2호와 같은 법 88조2호의 죄'가 추가됐다.

현재도 의료법은 리베이트 수수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중한 범죄로 취급하고 있고, 경제적 이익 등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전과 크게 달라지는 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불법리베이트 수수금액 뿐 아니라 이자까지 몰수·추징대상이 된다는 데서 차이점이 있다. 또 법률에서 별도관리하고 있는 중대범죄에 불법리베이트가 포함됐다는 점은 규제적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사무장병원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의료법상 중한 범죄다. 그러나 의료법은 불법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과 달리 사무장병원에 대해서는 경제적 이익 등에 대한 몰수 또는 추징 근거를 두지 않고 있다. 앞으로는 개정법률에 근거해 사무장병원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게 됐다.

정부 관계자는 "범죄수익은닉법에 따른 중대범죄에 포함됐다고 해서 불법리베이트 대상이나 범위가 달라지는 등의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니다. 또 현재도 의약품 관련 불법리베이트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법수익에 대해 보건의료법령에서 환수규정을 두고 있어서 불법이익의 환수 여부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는 "다만 불법적으로 은닉하거나 가장했을 때 해당 행위에 대한 추가적인 처벌이 가능해지고,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까지 환수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고 했다. 또 "의료인 뿐 아니라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공인회계사, 세관 통과 물품 가격 조작자 등의 불법 행위도 같이 추가됐다. 전문직종의 권한과 더불어 엄격한 책임도 부과하려는 범정부적 의지가 아닐까 판단된다"고 했다.

김준래 변호사(국민건강보험공단 선임전문연구위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사무장병원 개설 운영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신속히 회수함으로써 누수된 건강보험재원을 원상회복시키고 범죄의 동기를 더욱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비용에 대해서만 부당이득징수처분을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비급여비용 부분에 대한 회수도 가능하게 됐다"고 했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