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의료법개정안 발의...결격사유에도 추가

의료관련 법령 뿐 아니라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도 면허를 취소하고, 면허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성명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경기화성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수면내시경을 받으러 온 여성 환자들을 상대로 전신마취 후 성폭행한 의사가 징역 형기를 마치고 나와 다시 진료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환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또 수차례 반복족으로 의료사고를 낸 의사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병원을 옮겨다니며 진료한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의사가 허위 진단서 작성이나 의사 면허 대여 등 의료 관련법령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살인이나 강도, 성폭행 등 일반 형사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또 중대한 의료사고를 내거나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반면 해외의 경우 대체로 주요 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가령 일본은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형의 경중에 따라 의사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다. 미국은 다수의 주에서 유죄 전력이 있는 의사는 면허를 받을 수 없게 하고 있다. 독일은 의사가 형사피고인이 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면허를 정지하고, 직무 수행과 관련한 위법이 있다고 확정되면 면허를 일시 또는 영구 정지시킨다.

권 의원은 이런 사례들을 참고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로 형이 확정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의료인이 해당 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의료법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또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성명,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권 의원은 "면허 정지나 취소된 의료인의 정보를 모르고 진료를 받는 건 환자 권리가 침해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의료인 면허 규제와 징계정보 공개를 통해 의사를 비롯한 국민 모두 생명과 안전을 중요시 해야한다”고 했다.

권 의원은 "다만 이번 개정안에는「특정강력범죄」에 한해 의사 면허 규제를 적용하고, 변호사 등의 경우처럼 모든 형사 범죄에 적용하는 건 추후 보완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고용진, 박광온, 박정, 서형수, 설훈, 윤준호, 이훈, 최운열, 최인호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