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약품 판매 못 한다는 복지부 유권해석 규탄
"약사 업무범위에 한약제제 삭제, 기웃거리지 않게 하라"

약사와 한약사가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해 갈등을 빚는 가운데 한약사단체가 복지부에게 "약사회를 한약제제 분업 논의에서 제외시키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약사회에 업무범위에 대한 공문을 보내며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는 불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한한약사회의 행동하는 한약사들의 모임은 성명서를 내 "복지부 약무정책과의 공문발송,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가 불법이라 호도하는 대한약사회의 아전인수식 해석, 불법으로 호도하는 신원미상의 복지부 공무원의 언행은 한약사들에게 실소와 우려를 안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약사들의 모임 측은 "한약사제도 신설 당시 국회회의록에 나타난 입법취지에 따라 완전한 이원화를 주장하며 양약사들의 한시적인 한약제제 취급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왔다"며 "이는 약사가 한방원리를 알지 못해 한의사의 처방전을 이해할 수 없다는 국민의식과 우황청심원, 경옥고, 갈근탕을 판매하면서 복불복 복약지도를 하고 있는 위해한 상황을 바로잡아 달라는 요구였다"고 했다.

한약사들의 모임은 "복지부는 국민과 한약사의 이러한 정당한 요구에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오히려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약사회의 근거가 부족한 아전인수식 입법취지 주장에 부화뇌동 하여 불법인 것으로 만들었다"며 "그 결과 선량한 한약사들은 하루아침에 범법자가 되었고, 국민들은 혼란 속에 빠졌다"고 강조했다.

모임은 한약제제 의약분업 논의에서 약사회가 빠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모임은 "한약제제 한방의약분업이 논의되고 있고, 또한 복지부 주체의 연구도 진행 중에 있는 시점에 약사회가 검찰의 사법적 판단과 복지부의 유권해석으로 한약사의 정당성을 갖춘 일반의약품 판매에 또 다시 어깃장을 놓는 것과 이에 동조하고 있는 '복지부 관계자'의 인터뷰는 그 저의가 매우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약사의 한약제제 취급권은 지난 94년 의약체계가 한방과 양방으로 이원화된 상태에서 한방을 담당할 약사직능으로 한약사제도를 신설할 때 첫 한약사가 배출되기 전 6년간의 공백기간 동안 양약사가 한시적으로 한약제제를 담당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모임은 "이제는 원래의 주인인 한약사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약사회는 내 것은 내 것, 남의 것도 내 것이라는 아전인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모임은 약무정책과에게 "공무원의 직무를 망각하고 불법으로 호도하는 인터뷰에 응한 '복지부 관계자'의 신원을 공개하고 처벌해 한약사들을 범법자로 몰고 피해자를 만들어 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모임은 "복지부는 시급히 한약사제도의 입법취지인 의약분업을 준비해야 할 것이며, 입법취지대로 약사의 업무범위에서 한약제제를 삭제해 국민들을 위험에서 구해내야 한다. 자격 없는 약사들을 기웃거리지 않도록 정리하라"고 요구했다.

모임은 "약사회에게 한방원리를 이해 못하는 비전문가임을 자각하고 한약제제 한방의약분업에 참여를 주장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면허범위인 조제는 이원화, 약국개설자의 일반의약품 판매는 일원화가 돼 있는 상황을 바꾸고자 한다면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한약제제를 분리해 이원화를 통해 약사들의 무지한 복약지도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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