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국민생명재산 피해 끼친 기업도 포함

"사회책임투자 원칙 바로 세워야"

일본 전범기업, 가습기 살균제와 같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끼친 기업에게 국민연금을 투자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은 대일항쟁기 당시 강제동원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입힌 후 공식사과와 피해배상을 하지 않은 일본기업 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기업에 대해 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국민연금 日 전범기업 투자제한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률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해 투자대상과 관련한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명시해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책임투자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과 원칙, 대상기업은 명시하지 않아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에만 일본 전범기업 75곳에 1조 2,30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만 명 이상의 한국인을 강제 동원하며 19세기 말 메이지유신 때 급격히 성장한 일본의 대표적인 전범기업이자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도 이를 거부하고 있는 미쓰비시 중공업을 포함한 미쓰비시 계열사에도 총 875억원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일본 전범기업을 비롯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기업 중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기업에 대해 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정안을 이날 발의했다.

김 의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의 판결에 대해 일본정부의 정당성 없는 경제보복 조치가 장기화되며 사실상 양국의 무역전쟁이 발발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이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거부하고 있는 미쓰비시 중공업 등 미쓰비시 계열사에 투자하고 있는 것은 사회책임투자원칙에 전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16년 국정감사에서부터 국민이 납부하는 국민연금기금으로 일본의 전범기업에 투자하는 게 사회책임투자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수차례 지적했는데도 투자 방향이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전범기업이나 사회적 지탄을 받는 기업에 대한 투자원칙을 제대로 세울 수 있도록 ‘국민연금 日 전범기업 투자제한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日 전범기업 투자제한법’을 발판삼아 국민 정서에 맞는 국민연금기금의 투자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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