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사항 변경 재포장 영향...내달 1일부터 새 제품 공급

사전 피임약인 야즈와 야스민, 클래라가 모두 출하 정지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식약처의 허가사항 변경지시로 인한 제품 재포장 때문이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5일 병원과 도매업체 등에 따르면 바이엘코리아는 지난달 3일 야즈정, 야스민정, 클래라정은 식약처의 허가사항 변경지시로 인한 재포장으로 불가피하게 일시 출하가 정지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식약처가 확정한 허가사항 변경지시 내용은 오는 14일 적용된다. 이에 따라 ▲ 야즈정(Yaz tab) 28T/pack ▲ 야스민정(Yasmin tab) 21T/pack ▲ 클래라정(Qlaria tab) 28T/pack은 변경지시 내용을 반영한 재포장 작업으로 인해 이달 말까지 출하가 일시 정지된다.

바이엘 측은 "허가사항 변경으로 인한 일시 출하 정지다. 불편을 끼쳐 죄송하게 생각하며, 양해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내달 1일부터 제품 공급이 예정돼 있다"며 "해당 제품의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위부터) 바이엘코리아 사전피임약 야즈정, 야스민정, 클래라정
(위부터) 바이엘코리아 사전피임약
야즈정, 야스민정, 클래라정

앞서 지난 6월 말 식약처는 데소게스트렐·에티닐에스트라디올 복합제 등 복합경구 피임제 일반 약 17품목, 전문약 3품목의 품목 허가사항 변경안을 공개했고, 지난달 14일부터 허가사항이 변경됐다.

변경안을 보면, 사용상의 주의사항 내 경고 항목에 '35세 이상 흡연자는 이 약을 투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추가되고, '35세 이상 흡연자'와 '선천성 또는 후천성 과응고 병증 환자'는 투여 금지 대상으로 정했다.

한편, 바이엘코리아의 복합경구피임제(사전 피임약) 야즈, 야스민, 클래라는 모두 전문의약품이다. 특히 야즈는 지난해 120여억 원의 매출을 기록, 시장 1위 품목으로 알려졌다. 야즈와 야스민은 피임약 외에 산부인과 질환의 적응증을 가지고 있는 등 4세대 피임약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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