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재교부 제재 기간 2→3년 강화
위반여부 조사 거부·방해 시 1년·1천만원 이하 징역·벌금

김광수 의원
김광수 의원

면허증을 대여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제재 기간이 앞으로 2년에서 3년으로 강화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지난해 1월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일명 '불법 사무장병원 방지법'이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재석의원 189명 중 찬성 117명·반대 0명·기권 12명으로 가결됐다.

현행법은 의료인 자격이 없는 자에 의한 의료기관 즉, '불법 사무장병원' 운영을 막기 위해 면허증 대여를 금지하고, 의사·의료법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면허 취소, 2년 이내 면허 재교부 금지, 형사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명목상 개설자와 실질 운영자가 다른 사무장병원의 적발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의료인 면허증 대여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실정이다.

또, 사무장병원 의심 의료기관 대상으로 관계 공무원이 업무 검사를 실시할 때 그 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해도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만 받아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업무 조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해 1월 16일 면허증 대여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제재를 강화하고, 의료인 면허증 대여 금지·의료기관 개설자 제한 등에 대한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은 마침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와 상임위 등에서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악화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 특히, 불법 사무장병원은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질 하락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낭비의 주요한 원인인 만큼,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이에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보험 재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난해 '불법 사무장병원 방지법'을 발의했고,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결실을 맺었다.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 사용돼야 할 건강보험료가 범죄자들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꼼꼼히 살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은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면허를 재교부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재를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고, 의료인 면허증 대여 금지, 의료기관 개설자 제한 등에 대한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개선·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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