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예방 관련 사항 개선 의료기관의 재조사 절차 마련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인증원)은 감염예방 관련 사항을 개선하는 의료기관의 노력 결과가 인증 조사결과와 감염예방관리료 산정기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17차 의료기관인증위원회 의결에 따라 감염예방관리료 관련 재조사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감염예방관리료 관련 재조사 대상은 2017년 이후 2주기 급성기병원 인증기준(ver.2.1)으로 조사를 받아 불인증을 제외하고 인증 등급이 확정된 급성기병원 중 '감염관리' 관련 조사 결과 미충족 의료기관이다.

재조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희망 조사일로부터 8주 전까지 인증원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은 의료기관별 연 1회 가능하다. 다만, 재조사 시행 초기 의료기관의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분기를 고려해 오는 9일까지 재조사 신청 의료기관에 한해 8월19일부터 9월6일까지 재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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