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약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남인순 의원
남인순 의원

전문약사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격 제도로 규정하는 법이 발의됐다.

1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문약사 제도는 한국병원약사회가 2010년부터 주관·운영해왔다. 현재 내분비계질환약료, 심혈관계질환약료, 영양약료, 장기이식약료, 종양약료, 중환자약료, 소아약료, 감염약료, 의약정보, 노인약료 등 10개 분과에서 전문약사 자격시험이 운영되고 있다.

남 의원은 "질병 양상이 복잡해지고, 치료요법이 고도화되면서 보건의료인력은 전세계에서 세분화·전문화되는 추세다. 국내에서도 의사-전문의-세부전문의, 한의사-전문한의사, 치과의사-전문치과의, 간호사-전문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 전문자격 제도가 도입·운영되고 있지만, 전문약사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제도 유지·발전에 지장이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에 남 의원은 제83조의3을 신설해 전문약사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제도로 규정해 자격관리를 강화하고 약사업무의 전문화로 보건의료 질을 향상시키고자 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남인순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김상희·김철민·박홍근·송영길·오제세·전혜숙·정춘숙 의원,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했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