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S, PD-L1과 PD-1 상관관계 밝힌 데이터로 출원
키트루다 출시 MSD에서 선급금 등 받고 소송종결

최근 허셉틴, 아바스틴, 휴미라 등 블록버스터급 항체 의약품 특허가 만료되었다. 이에 대비하여 오리지널사는 기존 항체를 개량한 바이오베터 제품을 출시하는 한편, 새로운 시장을 선도할 항체 신약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바이오벤처를 중심으로 단클론 항체, 이중 항체, 항체-약물 중합체(ADC) 등 항체 신약 개발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고, 그중 일부는 임상시험을 순조롭게 통과하고 기술수출을 성사시켜 주목받은 바 있다.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특허청에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항체 관련 특허는 2,000개 이상으로 파악된다. 이번 칼럼에서는 항체 발명에 대해 특허 실무상 흔히 마주치게 되는 문제를 정리해보았다.

◆ 항체 특허 명세서의 기재 요령

다른 분야에 비해 바이오 분야는 재현가능성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특허 명세서에 기재되는 내용은 과도한 실험을 거치지 않고 항체 재현이 가능할 정도가 되어야 한다.

전형적인 단클론 항체 특허의 경우, 항원 입수방법(또는 제조방법), 항원을 이용한 항체 생산 세포의 제조 방법, 항체의 선별 과정, 선별된 항체의 서열 분석 결과, 항원에 대한 결합 친화도(Kd)에 대한 구체적인 실험 결과를 기재해야 한다. 재현성을 보다 뒷받침하기 위해 하이브리도마 등 항체 생산 세포주를 출원전 지정된 기관에 기탁할 수도 있다.

바이오베터의 경우 항원이 동일한 기존 항체의 항원 결합 부위를 개량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허에 대해 특허청 심사관은 기존 항체와 서열이 상이한 정도로는 Affinity maturation 등으로 개량 항체를 쉽게 수득할 수 있어 진보성을 인정해주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기존 항체 대비 기술적 특징(신규한 교차반응성 등)이나 우수한 효과(항체 결합능 향상, 면역원성 감소 등)를 명세서에 풍부하게 기재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항체 특허의 청구항에는 가변영역의 CDR 서열을 특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항체 특허의 청구항에는, 실제 제조한 항체와 가변영역 내의 CDR 서열(중쇄 및 경쇄 가변영역에 총 6개 존재)이 동일한 범위까지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벗어나, 실제로 제조한 항체의 일부 CDR 영역으로만 한정하거나, 서열 상동성의 개념 등을 도입하여 청구하는 CDR 영역을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기술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 이상 원래의 항체와 유사한 활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2001허1006; 2007허289; 2007허5116; 2007허10224 판결 등).

한편, 특허 실무는 항체 불변영역에 대해서는 특정을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변영역의 CDR 서열만 동일하다면, isotype 또는 Fc 영역이 상이한 항체나, 항체 단편(Fab, F(ab)’, scFv 등)만을 제조하여 사용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침해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항원 또는 에피토프에 특징이 있는 항체는 넓은 권리를 받을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청구항 기재 원칙에 따른다면, 경쟁 업체가 특허 항체의 가변 영역 서열을 적절히 변경하면 특허 회피가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항체가 결합하는 항원이나 에피토프 자체를 새롭게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항원 또는 에피토프로 항체에 결합하는 항체를 청구하는 것만으로도 적법한 청구 형식으로 인정된다.

예컨대, 질병 특이적인 돌연변이 항원을 발견하거나 기존 항원의 신규한 에피토프 영역을 발견할 경우, 항체의 가변영역 서열을 일일이 특정하지 않아도 해당 항원 또는 에피토프에 결합하는 모든 항체에 대해 침해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렇게 등록된 특허권은 자신의 제품 뿐 아니라 해당 표적 치료 항체 분야에서 흔히 후속 제품 판매까지 저지시킬 수 있으므로, 매우 강력한 형태의 특허라 하겠다. 사노피-리제너론이 출시한 고지혈증 치료제 프랄런트(성분명 알리로쿠맙)은 최근 암젠에 의해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특허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데, 암젠의 원천 항체 특허가 이같은 형태의 특허의 좋은 사례다.

암젠은 PCSK9의 특정 에피토프 서열만을 한정하였을 뿐 항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서열 한정을 하지 않은 PCSK9 항체를 청구하여 등록받았다. 한편, 사노피-리제너론의 후속 PCSK9 항체인 알리로쿠맙의 경우, 비록 암젠의 특허 명세서에는 그 서열 정보가 암시되어 있지 않았으나, 동일한 에피토프에 결합하므로 암젠 특허의 침해에 해당한다.

다만, 위와 같은 특허는 특정한 항원 또는 에피토프에 결합되는 미래의 모든 항체에 대해 독점을 허용하는 것이어서, 기재요건이 항상 문제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실무에 따르더라도 실제로 제조한 항체가 위 정의에 들어오는 모든 항체의 효과를 대표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면 기재요건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다.

항체 특허의 적법한 청구형식과 이에 필요한 실험 데이터의 기준은 유동적인만큼 각국 특허 분쟁에서 정립되어가는 특허요건 해석의 변화를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 바이오 분야의 기초 연구의 특허적 가치

기초연구 분야에서는 항원에 해당하는 바이오마커와 질환의 상관관계를 최초로 규명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해당 항원에 결합하는 항체에 대해 의약용도로 특허 받을 수 있다.

바이오 분야의 특성상, 해당 바이오마커가 실제 의약품의 타겟으로 유용한 것임이 밝혀질 경우 상업적으로 엄청난 가치의 특허권으로 부상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혼조 교수와 오노약품에 의해 출원된 PD-1 항체 용도 특허다.

이 특허는 암세포에서 발현되는 PD-L1과 면역 세포의 PD-1의 결합 억제와 항암 효과 사이의 상관관계를 밝힌 기초 데이터를 바탕으로 출원되었다. 위 특허 명세서에서 실제 제조된 PD-1 항체는 종래 기술을 이용한 1종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PD-1의 억제와 암 치료의 상관관계에 특허성이 있고, 당시 기술로도 타겟에 대한 항체를 제조하여 리간드와의 결합을 억제하는 것은 통상적인 기술이라는 점이 인정되어, 구체적인 서열로 한정되지 않은 PD-1 항체 전체에 대한 항암 용도 특허로 등록받게 되었다.

BMS는 위 특허에 대한 미국, 유럽 내 실시권을 보유하였는데, 경쟁사인 MSD에서 PD-1 항체 면역항암제인 키트루다(성분명 펨브롤리주맙)를 출시하자마자 곧 특허 소송을 제기하였다. 2017년 MSD는 6억2,500만 달러의 선급금과 키트루다 글로벌 매출액의 최대 6.5%를 BMS와 오노약품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소송은 종결되었다.

국내에서 대부분의 항체 특허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출원된다. 키트루다 소송의 사례는, 바이오 분야 연구는 훗날 엄청난 부가가치를 갖는 원천 특허로 보호될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바꿔 말하면, 제3자가 보유하거나 출원한 특허에 대해서도 자신의 개발 제품을 커버하는 원천 특허는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나의 제품이 특허로 보호받는 것과 타사의 제품을 침해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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