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회원약국의 참여 당부… 온라인 시스템 통해 가능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지난 1일 16개 시도약사회에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완료하지 못한 소속 회원 약국의 참여 안내를 당부했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약국이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규약'을 준수하고, 대한약사회에서 실시하는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성실히 수행할 경우 행정안전부로부터의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가 1년간 면제되는 혜택이 제공된다.

지난 6월 10일부터 시작된 2019년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은 현재까지 약 1만4000여 약국이 참여했으며, 신청은 했으나 점검을 완료하지 않은 약국과 아직까지 참여하지 않은 약국은 오는 10일까지 자율점검을 완료해야 한다.
 
자율점검 참여 대상은 대한약사회 회원 신상신고를 필한 개인정보(처방전) 취급 약국이며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2019년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배너 클릭 ▷온라인 자율점검시스템(privacy.kpanet.or.kr) 접속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ID, 패스워드로 로그인 ▷상단의 자율점검 메뉴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규약’ 확인 후 동의 ▷자율점검 신청 완료 ▷항목점검 순으로 진행하고, 점검이 끝나면 '완료 및 제출'을 클릭해야 최종 완료된다.

올해 자율점검은 약국의 행정 부담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대한약사회에서 자체 구축한 '온라인 자율점검 시스템'을 통해 예년보다 편리하고 간소화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점검 신청서 작성 시 선택정보에 따라 총 49개 점검항목 중 11개~15개 항목이 제외된다.

현재 대한약사회는 자율점검 전담 콜센터(02-3415-7636, 02-3415-7640)를 가동하고 있으며, 오는 9일까지만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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