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019 제5차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 결과
피해구제 신청 22건 중 장애일시보상금 1건 · 진료비 17건 보상

세파클러수화물 성분 의약품 복용으로 발생한 아나필락시스 쇼크 사망 환자에게 사망일시보상금과 장례비가 지급된다.

지난달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9년 제5차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 심의 결과를 이같이 공개했다. 심의위는 총 22건의 피해구제 신청을 검토했고 1건의 사망일시 보상금·장례비, 1건의 장애일시보상금, 17건의 진료비 지급을 결정했다.

심의 내용에 따르면 세파클러수화물 복용으로 아나필락시스 쇼크 사망 환자가 발생했다. 심의위는 이 환자에게 사망일시보상금과 장례비 지급을 결정했다.

또한, 심의위는 히드록시클로로퀸황산염 성분 의약품으로 망막병증에 의한 눈의 장애를 갖게 된 환자에게 장애일시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17건의 진료비 지급을 결정했다. 카르바마제핀, 페니토인 성분 의약품으로 인한 약물발진의 사례, 이트라코나졸고체분산체 성분 의약품으로 인한 급성간염이 발생한 사례, 아세클로페낙과 클래리트로마이신 성분 의약품으로 자가면역 용혈성 빈혈이 발생한 사례 등이다. 

반코마이신, 세레콕시브, 이부프로펜 성분 의약품으로 인한 급성신부전과 반코마이신, 피페라실나트륨·타조박탐나트륨 성분 의약품으로 인한 독성표피괴사용해가 발생한 경우가 있었다.

독성표피괴사용해가 발생한 성분 제제는 ▶ 아세트아미노펜+트라마돌, 아세트아미노펜, 프로파세타몰 ▶ 세프트리악손나트륨수화물 ▶ 메페남산, 아목시실린+클라불란산칼륨 이었다.

드레스증후군이 발생한 성분 제제는 ▶ 미노사이클린염산염 ▶ 알로푸리놀 ▶ 세포탁심나트륨, 세프타지딤수화물·건조탄산나트륨 ▶ 세포탁심나트륨 ▶ 세포탁심나트륨, 세프타지딤수화물·건조탄산나트륨 ▶ 세포탁심나트륨 등 6개였다.

이어 아나필락시스쇼크를 일으킨 성분 제제는 ▶ 케토롤락트로메타민염 ▶ 수도에페드린염산염+에바스틴이었다.

스티븐슨-존스 증후군을 일으킨 성분 제제는 ▶ 알로푸리놀 ▶ 덱시부프로펜등이었다.

한편 심의위는 1건의 사망일시보상금·장례비 미지급 결정을 내렸다. 의약품과 부작용, 피해사실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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