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정부 입증 책임제 일환…소독·난임지원·대장암검진 등

소독 규제 완화, 난임 지원 강화, 국가 대장암 검진 제도 개선 등 규제 개선이 올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규제 정부 입증 책임제'를 운영한 결과, 총 75건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규제 정부 입증 책임제: 국민과 기업이 왜 규제를 풀어야 하는 지를 입증하던 것을 규제를 담당하는 정부부처와 지자체가 왜 그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지를 입증하도록 입증 책임 주체를 바꾼 제도

이는 올해 3월 민간전문가, 관련 단체 등 민간위원이 반수가 참여하는 '기존규제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해 총 3회에 걸쳐 논의한 결과다.

위원회는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규제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당사자를 회의에 초청하는 등 실제 현장 수요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주요 개선 추진과제는 ▲소독 규제의 현실화 ▲난임 지원 강화 ▲국가 대장암 검진제도 개선 등이 있다.

소독업의 경우 기존까지는 출장 소독업이어도 영업을 위한 신고를 위해 사무실과 별도 구획된 창고를 갖춰야 했다. 이에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의 사무실 기준을 삭제해(2020년 예정) 소독 장비를 위한 창고 시설만 갖춰도 영업이 가능하도록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또, 미국·유럽·일본 등의 해외 유사 사례 및 전문가 검토를 포함한 정책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소독방법·기준을 마련한다.

난임시술 지원에서는 만 44세 이하로 제한되던 신청 자격을 폐지했다. 대장내시경검사는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효과성이 확인될 경우 분별잠혈검사 외 1차 검진방법의 하나로 도입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하반기에도 두 달에 한 번씩 위원회를 열어 규제 운영에 현장의 생생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 이현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규제를 적정하게 운영해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을 지키면서도 생활 불편은 적극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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