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6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5개 항목의 심의사례를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사례에는 '면역관용요법(Immune Tolerance Induc tion)', '뉴시너센나트륨 주사제(스핀라자주)', '에쿨리주맙 주사제(솔리리스주)' 등의 요양급여대상 인정 여부가 포함됐다. 

면역관용요법 요양급여대상 인정 여부는 혈우병 환자에게 혈액응고 인자를 일정기간 주입해 항체를 제거하는 요법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사전 승인을 의뢰한 10건이다.

이 중 E사례(남, 4세)는 억제인자를 가진 A형 혈우병 환자로 2015년 10월 이뮤네이트주 100IU/kg를 시작으로 면역관용요법을 41개월 시행하고, 올해 2월 용량 감량(이뮤네이트주 60IU/Kg→ 30IU/kg) 후 지난 3월 면역관용요법 종료를 보고한 경우다. 

심사평가원은 최종 항체가 음성이고, 제8인자 회복률이 1.91%//kg로 출혈력이 없는 상태가 확인돼 치료 종료를 승인했다. 또, 면역관용요법 지속치료 사례 9건은 '면역관용요법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 2012-96호, 2012. 5. 31.시행)'에 의거해 요양급여대상으로 승인했다.

이 외 6월 심의한 세부 내용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와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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