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류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약국 등 마약류 취급자가 취급내역을 거짓으로 보고했을 경우, 행정처분이 강화될 방침이다. 반면, 마약 저장 장치의 재질 규정은 합리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30일 입법예고했다. 

그간 의료현장의 마약류 불법 유출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를 업무목적 외로 제조, 수입, 매매, 조제?투약 등을 하거나, 거짓으로 마약류 취급내역을 보고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이에 마약류취급자가 업무목적 외로 마약류를 제조, 수입, 매매, 조제?투약하거나, 취급내역을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해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한다.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 취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12개월 ▶ 2차 위반 시 허가·지정이 취소된다. 마약류 취급 내용을 거짓 보고한 경우 ▶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6개월 ▶ 2차 위반 시 업무정지 12개월의 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법을 위반하는 행위 시 처분 규정이 마련됐다.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투약 등을 하거나 처방전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6개월 ▶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시 업무정지 12개월의 처분이 따른다.

처방전의 기재사항을 일부 또는 전부 기재하지 않거나 처방전을 2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 ▶ 1차 위반 업무정지 3개월  ▶ 2차 위반 업무정지 6개월  ▶ 3차 위반, 4차 위반 시 업무정지 12개월 처분이 내려진다.

그리고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주 1회 이상 점검을 포함한다)를 작성?비치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1차 위반 업무정지 1개월 ▶ 2차 위반 업무정지 2개월 ▶ 3차 위반 업무정지 3개월 ▶ 4차 위반 업무정지 6개월이 따른다.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아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 1차 위반 업무정지 3개월 ▶ 2차 위반 업무정지 6개월 ▶ 3차 위반 업무정지 9개월 ▶ 4차 위반 업무정지 12개월 처분이 내려진다.

아울러 현재 '철제' 로만 한정된 마약 저장 장치의 재질을 '철제 또는 철제와 동등 이상의 견고한 재질'로 완화되는 내용이 추가된다.

이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오는 9월 9일까지 식약처로 관련 내용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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