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만 54세부터 74세까지 장기흡연자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을 통한 폐암검진사업을 오는 8월5일부터 실시한다. 

폐암검진은 최근 개정된 암관리법 시행령·암검진실시기준(고시)에 따라 만 54~74세 성인 중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보유한 자 대상으로 2년 주기로 실시한다. 
*갑년: 하루 평균 담배소비량(갑)×흡연기간(년), 예: 매일 1갑씩 30년, 매일 2갑씩 15년 등 
*흡연력은 폐암검진 수검연도 직전 2개년도의 국가건강검진 문진표 등을 통해 확인 

올해는 이중 홀수년도 출생자가 검진 대상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1일부터 올해 폐암검진 대상자에게 폐암 검진표(안내문)를 발송한다. 해당 대상자는 폐암 검진표·신분증을 지참해 검진표에 안내된 폐암검진기관을 방문해 폐암검진을 받을 수 있다. 
*7월29일 기준 총 230개 종합병원급 이상 폐암검진기관 지정 완료. 지정된 폐암검진기관은 '건강 iN'에서 확인 가능 

복지부는 "올해 대상자는 8월부터 검진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내년도 12월 말까지 지정된 폐암검진기관에서 폐암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원활한 폐암검진 진행을 위해 희망하는 폐암검진기관에 사전 예약 후 방문을 권장한다"고 했다.

폐암검진 대상자에게는 저선량 흉부 CT(Computed Tomography)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및 금연상담 등 사후 결과 상담이 제공된다. 필요한 경우 폐암검진기관이 실시 중인 금연치료 지원사업과 연계해 장기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한다. 
*폐암검진 대상자는 폐암 검진비(약 11만 원) 중 10%(약 1만 원) 부담. 단,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 부담 없음
*8∼12주 동안 최대 6회의 금연 상담 제공과 함께 금연치료의약품 처방 지원

복지부 김기남 질병정책과장은 "폐암검진은 폐암 발생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대상으로 정기 검진을 지원해 폐암을 조기에 발견·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폐암검진기관 정보 수집(모니터링), 맞춤형 교육 등 폐암검진 질 관리를 강화하고, 금연치료 지원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장기흡연자가 폐암 검진 이후 금연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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