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제고시 확정…8월1일·5일 시행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치료제인 레볼레이드정의 급여 기준에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이 추가되며, 미허가 긴급도입의약품인 디벤지란캡슐의 갈색세포종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에소메프라졸 스트로니움 테트라하이드레이트 경구제(에소메졸캡슐)는 '프로톤 펌프 억제 경구제' 고시에 통합해 급여를 인정하고, 동 개별 고시는 삭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을 29일자로 확정했다. 신설 1항목, 변경 6항목, 삭제 1항목 등 총 8항목이 변경됐으며, 시행예정일은 8월1일이다. 엘트롬보파 골라민 경구제 '레볼레이드정'은 8월 5일자로 시행된다.<관련 기사: 레볼레이드정 급여 확대...디벤지란캡슐 신설>

신설 1항목=미허가 긴급도입의약품인 페녹시벤자민(Phenoxybenzamine) 경구제(디벤지란캡슐)다. 식약처장이 인정한 범위인 ▲외과적 수술 또는 진단적 수술 전 갈색세포종 ▲수술 불가능한 갈색세포종 ▲특정형태의 고혈압 ▲신경성 배뇨장애의 단기 치료 중의 '갈색세포종'은 급여를 인정하고, 이 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다.

변경 6항목=고혈압·고지혈증 치료제인 '엑스원알정5/80/5mg 등 4품목'이 다음 달 1일 신규 등재됨에 따라 대상 약제에 해당 성분명이 추가됐다. 성인 만성 면역성(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에 급여 투여되는 엘트롬보파 골라민 경구제 '레볼레이드정' 급여 기준에는 면역억제요법에 충분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이 추가됐다.

레디파스비어·소포스부비어 경구제인 만성C형간염치료제 '하보니정'은 식약처 허가사항에서 청소년이 소아로 변경됨에 따라 급여기준 고시 문구가 변경된다. 통증자가조절법(PCA, Patient Controlled Analgesia) 등에 사용하는 구연산펜타닐주 등의 펜타닐 시트레이트 주사제 급여기준도 변경된다. 8월 1일자로 변경되는 통증자가조절법 급여 기준이 관련 약제 급여 기준에도 반영된 것이다. PCA 급여 대상에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중 중증외상환자의 수술 후 통증'을 추가해 급여로 인정한다.

삭제 1항목=에소메프라졸 스트로니움 테트라하이드레이트 경구제인 '에소메졸캡슐'은 '프로톤 펌프 억제 경구제 고시에 통합해 급여로 인정하고, 동 개별 고시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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