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우리나라 약학교육에서 강조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외국에서 약학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약학대학을 졸업한 사람들과 동등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도록 예비시험 도입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최근 취임 100여일을 맞은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은 26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이어 "약사 예비시험 시행방법을 구체화한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복지부가 마련하고 있다. 현재까지 논의돼 온 건 필기시험이다. 실기시험은 일단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 원장은 또 "국시원은 수입의 대부분을 응시수수료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타 자격시험에 비해 수수료가 높은 편이다. 정부에서 기관운영비를 출연금으로 지원해 응시자들이 직접비만 부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6월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응시수수료 감면제도(전액 감면)를 시행 중이다. 이를 위해 국고지원금 5억원을 확보했다. 응시자들이 대부분 학생인 점을 감안해 앞으로도 응시자들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다음은 이 원장과 일문일답.

응시료가 비싸다는 지적이 여전하다. 획기적인 대안은 없을까?

"수입의 대부분을 응시수수료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는 국시원 재무구조상 타 자격시험에 비해 높은 수준의 응시수수료 인하는 필요하다고 본다. 실제 올해 예산 기준 재무구조를 보면, 응시수수료 수입 81.0%, 국고지원 16.5%, 기타 잡수입 2.5% 등이다.

직종별 수입-지출 분석 결과에서는 직종별 원가 대비 응시수수료 부담률과 관련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간호조무사 등 응시인원이 많은 5개 직종은 흑자인 반면, 응시인원이 적거나 실기시험을 시행하는 13개 직종은 적자다.
 
200년도 국고지원금에 수수료 인하재원 반영을 위해 정부 관계부처(복지부, 기재부)와 긴밀히 협의하려고 추진 중이다. 근본적으로 정부에서 기관운영비를 출연금으로 지원해 응시자들이 시험에 관한 직접비만 부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올해 6월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응시수수료 감면 제도(전액 감면)를 시행 중이다. 이를 위해 국고지원금 5억원을 확보했다. 응시자들이 대부분 학생인 점을 감안해 앞으로도 응시자들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나가겠다."

의사국시 실기시험이 시행된 지 내년이면 10년차다. 작년에도 8명의 불합격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등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는다. 국시원에서도 내부 TF를 만들어 개선방안 모색 중인 것으로 아는데, 해법이 있을까.

"2009년 도입된 의사 실기시험은 의과대학 실기교육 강화, 교육 인프라 확충 등 의과대학 교육과정의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했다. 다만 10년간 큰 변화 없이 시행해 온 실기시험의 평가내용, 문항 수 등을 포함한 개선 필요성은 제기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과는 별개로 그간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의사 실기시험 평가체계 개선안을 올해 4월10일 마련했다.

2022년도 제86회(2021년도 하반기 시행)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부터는 문항수를 12개→10개로 축소하고, 문항별 시험시간을 10분→12분으로 확대하려고 한다.

또 모든 시험문항은 표준화환자를 진료하는 방식으로 구성하되, 일부 환자진료에 필수적인 기본수기를 포함한다. 이런 내용들을 2020년도 초 모의시험을 통해 세부 시험방법에 대해 공지할 예정이다.

개선되는 의사 실기시험은 충분한 의사소통과 정확한 신체진찰의 수행여부 등이 중요하게 평가될 것이고, 시험시간이 부족하다는 응시자들의 의견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 단순 수기문항을 없애고 모든 문항을 표준화환자 진료 방식으로 구성해 진료 평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법원 판결로 의사국시 관련 이의제기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기시험 CCTV 공개여부와 이의제기 후 피해학생 구제 방법은 있나. 이번 의사국시 불합격자들의 소송에 대한 입장은?

"이번 소송에서 의사 실기시험 CCTV 영상 파일을 공개한 게 아니다. 불합격처분에 대한 근거를 보존하기 위한 법원의 제출명령에 응했다. 또 CCTV 촬영의 목적은 센터 관리와 화재 등의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합격자 발표일 이후 이의제기 기간을 신설하고 이의제기 신청절차 마련했다. 우선 응시자의 실기시험 응시 당일 해당 사이클 내에서는 현행대로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또 합격자 발표일 이후에도 합격자 발표 일을 포함해 5일 이내 이의제기 할 수 있게 했다. 이의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전산상 점수 산출과정 중 전산 오류, 합격여부 오류, 실기시험 진행과 관련된 기타 명백한 오류 등에 대해 심사한다."

외국약대 출신자의 한국 약사국시 자격취득을 위한 예비시험제도가 내년 도입된다. 준비상황은 어떤가?

"약사예비시험 실행방안 연구를 토대로 시험과목,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등에 대해 약사시험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보건복지부에 약사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우리나라 약학교육에서 강조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외국에서 약학대학을 졸업한 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약학대학을 졸업한 자들과 동등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도록 예비시험 도입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한편 약사예비시험 출제기준 및 문항개발 기준 초안 작업을 올해 6월 진행했다. 이어 올해 8~10월, 내년 3~5월 5배수 예비시험 문항개발 작업을 진행하려고 한다.

외국약대생 예비시험의 관건은 국내 약대생과 동등성한 수준인 지 입증하는 것이다. 그동안 문제돼 왔던 수준 차이를 뚜렷하게 해소하기 위해 예비시험에 실기시험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약사 예비시험 시행방법을 구체화한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복지부가 마련하고 있다. 현재까지 논의돼 온 건 필기시험이다. 법령에 따라 내년 약사예비시험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준비해 나가겠다. 관련 개정약사법은 내년 2월9일부터 발효된다."

끝으로 한 말씀

"시험평가기관으로서 오류없이 안정적으로 시험을 시행하는 일은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우리원의 임무다. 시험 출제부터 시행 전 과정을 면밀히 살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시험관리시스템을 정착시키겠다.

또 좋은 문항을 개발하고 직종별 특성에 적합한 평가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국가시험을 통해 배출되는 보건의료인의 역량을 높이고, 대·내외적으로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직원과 소통하며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직장, 늘 변화하며 혁신하는 조직, 공공기관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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