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100인 이내로...의학회 65명 최다

신약 급여등재 첫 관문인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다시 구성된다. 인력풀은 100명 이내로 지금보다 17명 더 늘어난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29일 히트뉴스와 통화에서 "제6기 약평위 위원 임기가 8월 말 종료된다"면서 "이에 맞춰 7기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위원추천을 받을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심사평가원은 국회 지적에 따라 지난해 12월27일 약평위 운영규정을 개정해 인력풀을 종전 83명 이내에서 100명 이내로 늘렸다.

추천위원은 의약관련 학회가 65명 내외로 가장 많다. 이어 소비자단체(환자단체 포함) 10명 내외, 보건관련 학회 9명 이내, 의사협회장·병원협회장·약사회장·병원약사회장·한의사협회장 각 2명 순이다. 복지부장관 추천 담당 공무원(보험약제과장)과 식약처장 추천 신약 허가담당 공무원(허가총괄팀장)도 각각 1명씩 포함돼 있다.

또 심사평가원 약제 경제성 및 급여 적정성 평가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장 1인(약제관리실장)과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위원(한의학 관련 심사위원 1인 포함) 3명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7기 위원 임기는 2019년 9월1일부터 2021년 8월31일까지 2년이다. 위원장은 위원 중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호선한다.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해 19명 이내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다.

약평위는 또 산하에 4개 소위원회를 두고 있다. 약제급여기준소위(7명), 경제성평가소위(6명), 위험분담제소위(7명), 재정영향평가소위(3+3명) 등이 그것이다. 재정영향평가소위의 경우 고정위원 3명을 두고 나머지 3명은 안건에 따라 위원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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