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트루다, 옵디보 등 기간 첫 도래...심평원 "의학적 타당성 부재"

국내에서 면역항암제 급여가 개시된 건 2017년 8월21일부터다. 엠에스디의 키트루다주(펨브롤리주맙)과 오노/비엠에스제약의 옵디보주(니볼루맙)가 첫번째 약제였고, 적응증은 비소세포폐암이었다. 이후 다음해인 2018년 1월에 로슈의 티쎈트릭주(아테졸리주맙)가 합류했다.

정부와 심사평가원은 이들 약제의 급여기준을 정하면서 급여인정기간을 제한했다. 약제 투여 중 질병이 진행하면 중단하고 일단 1년까지 급여를 적용하되, 1년 내에 최적의 투여기간에 대한 임상결과가 발표되지 않으면 자동연장해 최대 2년까지 인정한다는 내용이었다.

따라서 다음달 8월 20일이면 키트루다주와 옵디보주는 제한된 기간이 처음 도래하게 된다. 그렇다면 급여 등재일부터 이들 약제를 써온 환자는 올해 8월21일부터는 급여 투약을 할 수 없게 되는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전액본인부담으로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30일 히트뉴스와 통화에서 "지난해부터 전문가들과 수차례 논의를 진행해왔다. 2년 이상 투여할 근거나 의학적 타당성이 없고 그럴 필요 자체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었다. 결론적으로 급여기간 연장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의료기관 중에는 2년이 경과하면 투약을 중단하는 곳도 있고, 계속 투여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만약 투여한다면 전액 본인부담으로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전문가들은 의학적으로는 중단하는 게 맞다고 한다. 해외에서도 2년 이상 인정하는 사례가 없다. 임상의들이 환자에게 투약기간 중 이 점을 분명히 주지시킬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면역항암제 급여인정기간에 대한 보험당국의 입장은 이렇게 명확하다. 문제는 2년 가까이 투약받고 있는 환자들이 소수이지만 존재한다는 데 있다. 따라서 다음달 2년 기간이 도래해 실제 급여가 중지될 경우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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