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심평원 약평위 급여 적정성 평가

화이자제약의 베스폰사주(Besponsa)와 다케다제약의 제줄라캡슐100mg(Zejula)이 급여 첫 관문 진입에 성공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5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어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을 심의, 이 같이 결정했다. 

올해 1월 허가된 베스폰사주(이노투주맙 오조가마이신)는 재발 또는 불응성 전구 B세포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ALL) 성인 환자를 치료하는데 사용된다. 제줄라캡슐(니라파립토실산염일수화물)은 2차 이상의 백금 기반 항암화학요법에 완전·부분 반응한 백금민감성 재발성 고도장액성 난소암(난관암·일차 복막암 포함) 성인 환자의 단독 유지요법으로 올해 3월 허가됐다.

한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해 심평원장은 약평위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

2019년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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