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 약사·한약사 면허범위 내 업무 준수요청 환영"
"대한약사회, 약사 업무범위 명확히 규정해야"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은 최근 복지부가 약사회와 한약사회에 '약사, 한약사 면허범위 내 업무 준수 요청'을 한 것과 관련, "대한약사회는 약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한약사의 일반의약품(동물의약품 포함) 취급에 있어 불법적 요소에 대한 처벌규정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약준모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의 이같은 요청을 환영한다. 대한약사회가 앞으로 한약사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주기를 희망한다"며 "공문에 따르면 ▶약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약사, 한약사 면허범위에 따라 조제, 판매 등 의약품 취급을 포함한 약사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 규정 준수 ▶약사법 제48조에 따른 일반의약품 개봉판매 금지 규정에 따른 준수를 협조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했다.

특히 각 지자체로 발송된 공문에는 향후 약사감시에서 두 가지 사안에 대한 지도감독 요청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앞으로 약국과 한약국 민원문제에 영향이 클 것이라고 약준모 측은 전망했다.

약사회도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행위에 대한 처벌조항 미비로 인해 방치되고 있던 불법행위를 바로잡고, 이와 관련한 갈등을 불식시키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약준모는 "대한약사회의 이와 같은 입장에 공감하며, 약사법에 명시돼 있는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위반 시 처벌규정까지 신설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약준모는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위법행위에 대해 복지부가 개입해 약사 및 한약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지키겠다는 이번 조치 역시 환영한다"며 "더불어 약사법의 미비한 점으로 인한 잘못된 의약품 유통에 대한 개선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동물약국의 경우 시행규칙에 따르면, "동물약국 개설요건에 약사면허증이 규정돼 있다"며,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 동물약국 개설을 허가해주고 있는 현실은 잘못된 행정을 넘어 동물복지를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고 약준모 측은 요구했다.

약준모는 "이번 복지부의 조치를 계기로 의약품 취급, 판매와 관련된 법률적 미비를 보완하고 개선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각자 영역에서 헌신하는 약사, 한약사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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