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5·50mg 두 품목 각각 3.6% 낮추기로

 

한국노바티스의 혈소판 감소증치료제 레볼레이드정(엘트롬보팍올라민) 2개 품목이 급여확대로 상한금액이 조정된다. 추가 급여대상은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이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레볼레이드정 25mg의 상한금액을 3만5443원에서 3만4167원, 50mg은 6만8880원에서 6만6400원으로 각각 3.6% 씩 인하하기로 했다. 사용범위 확대에 따른 것인데, 8월5일부터 적용된다.

급여 확대 대상은 면역억제요법에 충분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이다.

앞서 복지부는 성인 만성 면역성(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에 급여를 인정하고 있는 레볼레이드정 급여대상에 '면역억제요법에 충분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을 추가하는 약제급여기준 고시 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했었다.

투여대상은 골수검사결과 세포충실도가 현저히 낮으면서(Cellularity가 25% 이하이거나 25~50%라도 조혈관련세포가 남아있는 세포의 30% 이하), 말초혈액검사 결과에서 ▲절대호중구 수(ANC) 500/㎕ 이하 ▲교정 망상적혈구 1.0% 이하 또는 절대 망상적혈구 수 60x109/L 이하 ▲혈소판 수 20,000/㎕ 이하 중 2개 이상의 소견이 확인된 환자다.

최소 6개월 이상의 ATG(안티-휴먼 티모사이트 이무노글로불린)와 사이클로스포린 병용요법에 불응인 경우 투여 개시하도록 했다. 단, 고령이거나 감염 등의 사유로 ATG 투여가 어려운 환자는 최소 6개월 이상 사이클로스포린 단독요법에 불응인 경우에도 가능하다.

투여기간은 치료 당 혈액학적 반응을 나타내는 적정 용량에 도달한 후 최대 6개월까지 인정된다. 복지부는 개정안이 확정되면 8월5일부터 시행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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