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식약처, 31일 업무협약 예고...RWD 급부상 할듯

김용익이 이끄는 건강보험공단과 이의경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손잡고 일을 도모한다면 어떤 파장을 불러올까? 업무협약 하나를 놓고 '오버'하는 것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왜 지금인지 행간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는 있어 보인다.

김 이사장이 의약품의 생애주기 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문제점 등을 알아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의약품 공급·구매체계 개선연구'의 발주자였고, 이 처장이 이 연구의 연구책임자(PI)였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내용이다.

양 기관의 협약이 알려진 건 건보공단의 문자메시지였다. 건보공단은 최근 '건보공단-식약처 업무협약 추진안내'를 휴대폰 문자로 출입기자들에게 보냈다. 오는 31일 오전 11시부터 12시 사이에 원주 건보공단 15층 NHIS룸에서 '국민건강 증진 및 의료제품 안전확보를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한다는 내용이었다.

4가지 협약항목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국민보건 향상과 관련한 전문지식, 정보·자료 공유 ▲의약품 및 의료기기 안전과 관련 전문지식, 정보·자료 공유, 인력 교류 ▲국민건강 증진과 안전 확보를 위한 보건정책의 교육 및 홍보 ▲기타, 양 기관 상호 발전을 위하여 협력이 필요한 사항 등이 그것이다. 인력교류까지 협약내용에 포함돼 있는게 눈에 띈다.

양 기관은 현재 협약을 위해 실무접촉을 이어가고 있는 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각자 어떤걸 얻을 수 있을까. 큰 타이틀은 협약명에서 제시한 데로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제품의 안전확보'다. 여기서 의료제품은 의약품과 의료기기(치료재료 포함)를 지칭한다. 우선은 양 기관의 공통된 관심사는 RWD(실제임상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양 기관은 최근들어 RWD를 활용한 재평가에 상당한 관심과 공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 양 기관이 원하는 건 식약처가 보유한 시판후재평가 등의 자료와 건보공단이 갖고 있는 실제임상현장 자료가 될 것이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얻고 싶어하는 건 식약처보다는 건보공단 쪽이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달 약가협상 부속합의 근거를 협상지침에 신설했는데 해당 내용에는 협상약제의 원활한 공급의무와 환자보호에 관한 사항, 협상약제의 안전성과 유효성 확인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식약처가 건보공단에 제공하는 자료는 이런 부속합의 사항을 점검하고 검증하는 데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 공급중단 등 수급불균형이 자주 발생하거나 장기품절 상태인 보험의약품에 대해서도 장래에는 책임을 물을 장치를 만들 수도 있다. 건보공단의 활용도가 식약처보다 더 많다는 얘기다.

발사르탄 사건의 경우 이미 식약처 처분을 토대로 구상금 환수와 소송에 나서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관계자는 "아직은 구체화된 게 없고, 이번 협약을 통해 건보공단이 어떤 걸 할 수 있는 지도 더 고민해 봐야 한다. 상황에 따라서는 협약일정이 조정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의료제품 안전확보 등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 보험자가 해야 할 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협약기관은 계속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실제 건보공단은 23일에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MOU를 맺고 의료서비스 원가정보의 신뢰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76개 요양기관과는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협약을 맺었었고, 원주 세브란스병원과도 손을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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