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의료법 등 개정안 무더기 발의...과징금 부과목적

과징금 부과나 징수를 위해 병의원의 연간 수입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국세청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률은 의료기관이 의료업 정지사유에 해당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업 정지처분을 갈음해 5천만원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의료기관의 연간 총수입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연간 총수입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과세정보 확인이 필수적이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서 세무관서에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을 근거로 개별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한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과징금 부과 또는 징수를 위해 세무관서에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의료기관 연간 수입금액 등에 대한 과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이라고 박 의원은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응급의료법 등 유사한 내용의 다른 개정법률안을 이날 17건 더 발의했다. 약사법은 포함돼 있지 않아서 일단 약국은 해당 사항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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