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 어떻게 이뤄지나

강원도가 추진하는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가 장착되면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실증특례는 특히 원격의료 전 과정을 민간의료기관에서 종합적으로 적용하고 실증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다만 처방약 조제와 전달 등은 현행 약사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조제약 택배배송 등은 사업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다.

보건복지부를 담당하는 전문기자협의회는 24일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 오상윤 의료정보정책과장 등으로부터 강원도 원격의료 실증특례에 대해 들어봤다. 복지부는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정부위원으로 참여한다.

정경실(왼쪽) 보건의료정책과장과 오상윤 의료정보정책과장
정경실(왼쪽) 보건의료정책과장과 오상윤 의료정보정책과장

규제자유특구는?=이른바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샌드박스는 올해 상반기 시행된 정보통신융합법(정보통신기술), 산업융합촉진법(산업융합), 금융혁신법(금융), 지역특구법(규제자유특구) 등 4개 법에 근거한다. 이들 4개 규제샌드박스는 모두 실증특례, 임시허가, 신속확인 등 3종세트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중소벤처부가 주관하는 규제자유특구는 개별단위 규제를 완화하는 타부처 규제샌드박스와 달리 지역단위로 핵심규제들을 패키지로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다르다. 메뉴판식 규제특례도 적용되며, 예산과 세재 등 재정 지원이 뒤따른다는 점도 특징이다.

강원도는 이번에 원격의료를 포함해 의료정보를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기반으로 한 바이오 헬스산업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목표로 규제특례특구(원격진료 등 6개 항목) 지정을 특구위원회에 신청했고,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특구위치는 원주와 춘천이다.

사업에는 누가 참여 가능한가=기본적으로는 실증특례를 신청한 지역 내 기업이다. 사업마다 다르지만 원격의료의 경우 의료기기업체와 의료기관이 같이 참여하게 된다. 지정된 유사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기업은 추가로 실증특례를 신청해 지정받으면 된다. 

격의료 규제자유특구 내용은?=기존 복지부의 시범사업들과 달리 민간베이스로 시도하는 것이다.  환자가 자택에서 원격으로 의사와 의료상담을 할 수 있는 계기 마련할 수 있다. 범위는 의사-환자 간 모니터링과 상담·교육, 내원안내, 간호사 입회 의사-환자 간 진단·처방을 포함한다.

다만 안전성·효용성·실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격의료의 대상을 강원도 격오지의 만성질환자 중 재진환자로 한정하고, 원격 진단·처방은 간호사 입회하에 행하도록 했다. 사업에 참여하는 의원(1차의료기관)은 원주와 춘천에 위치하고, 원격의료는 원주·춘천·철원·화천 등 4개 지역 격오지에 거주하는 고혈압·당뇨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실증특례 기간은 2년이며, 사업대상 환자 수는 연 300명씩, 2년간 600명을 목표로 한다. 사업참여 의원은 3~4곳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환자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례사업에서 이뤄지는 의료서비스와 의료기기 등의 비용은 전액 예산으로 지원된다.

정부는 "원격의료의 전 과정을 민간의료기관에서 종합적으로 적용·실증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의료기술의 발전과 함께 의료사각지대가 해소되고 국민편의가 증진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조제약 전달은 어떻게 하나=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재진환자들에게는 혈압이나 혈당 등을 체크해 원격 전송하는 기능을 가진 의료기기가 제공될 예정이다. 이 기기를 통해 환자 상태가 의원에 전송되고, 이를 토대로 모니터링과 원격상담 등이 이뤄지는 것이다. 또 방문간호사 입회아래 한달에 한번 정도 진단과 처방이 이뤄진다.

강원도가 의료법을 조금 벗어나 이번 규제특례를 통해 실증하려는 부분은 여기까지다. 처방에 따른 조제약을 어떻게 할 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지만 실증특례 대상이 아닌만큼 현행 약사법에 근거해 실시돼야 한다.

오상윤 과장은 "우리가 답하는 게 적절하지는 않지만 처방전은 환자보호자나 방문간호사가 대리수령해 대리 조제를 받은 뒤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매번 원격의료 얘기가 나올 때마다 반복돼 온 조제약 택배배송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특구위원회는 사업이 당초 취지와 요건대로 잘 이뤄지고 있는 지 사후관리도 진행한다.

규제자유특례 사업 이후에는?=2년간 실증해보고 효과가 있거나 규제를 특례방식으로 푸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다. 정경실 과장은 "실증특례로 효과가 확인됐다고 해서 무조건 법 개정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