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감사 수감… 회계 · 회무 및 의약품정책연구소, 약학정보원 대상

대한약사회가 2019년도 상반기 감사를 수감했다.

대한약사회 감사단(전영구·권태정·박형숙·이태식)은 지난 23일과 24일, 이틀간 상반기 대한약사회 주요 회계와 회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이번 감사는 첫날인 23일에는 회계 부문, 24일에는 회무 부문에 대한 감사로 진행됐다.

대한약사회 감사단 (왼쪽부터 박형숙, 전영구, 권태정, 이태식 감사)

감사단은 감사 총평을 통해 "빠른 시간에 방만했던 대한약사회 조직을 일하는 조직형태로 정비해 회무의 효율성을 높인 부분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적사항으로 신임회장 당선 후 회무 인수기간이 길어 회무운영의 연속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인수위원회 운영규정(가칭)' 제정을 검토할 것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 시도약사회 전자결재시스템 도입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 약바로쓰기운동본부,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조직의 지속가능성 및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특별회비를 일반회비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것 ▶ 재건축위원회에서 대한약사회관 긴급보수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바, 이에 보수 범위와 보수 금액 등에 따른 상당한 규모의 소요비용이 예상되는 만큼 일반회계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회관 긴급보수를 충당할 수 있는 특별회비 거출(2020년~2021년, 2년간)을 검토해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 등을 지도사항으로 정리했다.

한편, 24일에는 의약품정책연구소 및 약학정보원에 대한 대한약사회 지도감사가 함께 진행됐다.

감사단은 의약품정책연구소에 대해 "자체 감사가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며 "일반적인 사업과 회계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외부 연구용역 수주 및 약사직능 발전을 위한 자체 연구사업의 활성화에 매진해달라"는 감사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서 약학정보원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 결과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사업 현황 및 회계에 대해 지도감사를 실시해 규정 위반 사항, 법정 자료보존 기간 위반, 세무신고의 문제, 회계 부정의 문제점 등에 대해 사실 확인 등의 조치를 하고,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의 자문을 반드시 거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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