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한약사 일반약 판매, 위법행위인 것… 동일직능으로 오해? 불공정"

보건복지부가 약사, 한약사 면허범위 내 업무 준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공문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자체에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행위에 대한 지도감독을 요청했다. 약사회는 복지부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24일 대한약사회는 입장문을 내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자로 협조공문을 보내왔다. 해당 공문은 대한약사회장, 대한한약사회장, 한국의약품유통협회장 등 3개 단체장과 17개 시도청 약무담당 부서에도 발송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문에 따르면,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한약사 면허범위에 따라 조제, 판매 등 의약품 취급을 포함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 규정의 준수를 요청했다. 또, 약사법 제48조에 따른 일반의약품 개봉판매 금지 규정에 따른 준수 협조요청도 포함됐다.

공문에는 향후 약사감시 실시 시 이 두 가지 협조요청 사안의 지도감독에 대한 요청이 포함됐는데 이러한 협조요청에도 불구하고 위반발생 시, 보건복지부는 해당 약국 또는 한약국에 시정명령 처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도 확인했다는 것이 약사회 측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약사회는 "약사법에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마치 적법한 것인 양 호도하는 일각의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고 이와 관련한 갈등을 불식시키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약사회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이러한 행위를 명백히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위법행위로 공식 확인했다"며 "약사법의 불완전한 부분에 대해 의약품 유통업체의 협조를 포함, 적극적으로 행정 개입함으로써 국민 건강 위협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표명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약사회는 "보건의료인의 면허범위 밖의 행위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이라며 "상시적인 위험을 알면서도 장기간 방치해 온 정부의 태도는 무책임한 행위이며, 또한 선발기준과 학제의 차이가 확연히 있음에도 동일한 직능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현 상황은 매우 불공정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약사회는 약국의 의약품 업무와 관련해 법규 미비로 방치되고 있는 다양한 위법, 불공정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향후 정부, 국회와 협의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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