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구위원회, 혁신기술 테스트-기업 육성 기대

대구엔 의료기기 공동제조서 허용

세계 최초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지역을 선정해 혁신 기술 테스트는 물론 관련 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가 전국 7곳에서 출범했다.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대구 스마트웰니스, 전남 e-모빌리티, 충북 스마트안전,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 블록체인, 세종 자율주행 등이 그것이다. 이중 강원도의 경우 원격의료 테스트 사업을 수행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는 최고 심의·의결기관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특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규제자유특구는 지난 상반기 시행된 규제샌드박스 4법 중 마지막으로 출범된「지역특구법」에 따라 출범해 규제샌드박스 4법(「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법」, 「지역특구법」)의 완성을 의미한다. 동시에 본격적인 규제해소를 통한 신산업육성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에 지정된 7곳의 규제자유특구에는 규제 특례 49개, 메뉴판식 규제특례 9건 등 총 58개의 규제특례가 허용될 예정이다.

주요 특성별로 분류하면 ▲핵심규제지만 그간 해결 못했던 개인정보·의료분야: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대구 스마트 웰니스, 부산 블록체인 ▲규제공백으로 사업을 하지 못했던 자율주행차, 친환경차 분야: 세종 자율주행실증, 전남 e모빌리티 ▲규모는 작지만 시장선점효과가 큰 에너지 분야: 충북 스마트 안전,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강원도는 집에서도 원격의료가 가능해 진다.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특례를 부여해 강원도 격오지의 만성질환자 중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원격으로 모니터링과 내원안내, 상담·교육, 진단·처방을 실시한다. 다만, 진단·처방은 간호사 입회아래 한다.

정부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원격의료의 전 과정을 실증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진전과 의미가 있다고 했다. 특히 의료기관의 접근이 어려운 격오지 환자가 자택에서 의사의 상담·교육을 받고, 의사는 환자를 지속 관찰·관리하게 돼 의료사각지대 해소, 국민 건강증진, 의료기술 발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사업기간 중 매출 390억원, 고용 230명 등을 창출하고, 의료기 분야에 원격의료, 의료정보 등 규제특례를 부여해 디지털 헬스케어 신산업활성화로 지역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대구에서는 의료기기 제조 인프라를 공유한다. 현행 의료기기 제조시설 구비의무 규정을 완화해 세계최초로 3D프린터를 활용한 의료기기 공동제조소를 허용한다. 정부는 그 동안 첨단의료기기 제조분야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던 장비구매 비용부담을 해소해 의료기기분야 스타트업들에게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했다. 또 사업기간 중 매출 1,570억원, 고용 409명 등의 창출과 창업 14개사 등이 예상되며, 지역 ICT?의료헬스산업의 구조전환 등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새장에 갇힌 새는 하늘이 없듯이 규제에 갇히면 혁신이 없다. 지방에 신산업과 관련한 덩어리 규제를 풀고 재정을 지원해 지역경제를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가 오늘 역사의 첫 단추를 꿰었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기에 1차에서 얻은 개선사항을 교훈삼아 보다 나은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혁신을 위해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관련 기술 개발에 매진하는 기업, 특히 청년 창업 스타트업도 집중 육성해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혁신기업이 활발하게 창업하고, 자유롭게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제2의 벤처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