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허가사항 숙지...투약 주의 필요"

비엘엔에이치의 엘-아스파라기나제 성분 약제인 에르위나제주는 급성림프모구백혈병 이외 타 암종에 사용하면 급여를 인정받을 수 없다. 기존 항암제 공고기준에 등장하는 엘-아스파라기나제는 로이나제주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2일 'L-asparaginase(Erwinia)(품명 에르위나제주) 급여기준(공고) 관련 질의 응답'을 통해 이 같이 안내했다. 에르위나제주는 오늘(23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급여대상은 급성림프모구백혈병이다.  'Escherichia coli L-asparaginase 제제(품명 로이나제주) 사용에 과민성이 있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ALL) 환자' 중 '3등급 이상의 알러지 반응 또는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해 변경 필요성이 있는 경우' 급여 인정된다. 투여연령대는 18세 이하로 정해졌다.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에서도 급여기준은 동일하다. 여기서 Q&A는 급성림프모구백혈병 이외 타 암종의 항암요법에 명시된 ‘L-asparaginase’를 ‘L-asparaginase(Erwinia)(에르위나제주)’로 변경해 투여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한 답변이었다.

심사평가원은 " ‘L-asparaginase(Erwinia)(에르위나제주)’는 'E. coli 유래 아스파라기나제(asparaginase)에 과민성이 있는 급성림프구성백혈병(ALL) 환자에게 다른 화학요법제와 병용요법'에만 사용하도록 허가 받은 약제"라며 "따라서 급성림프모구백혈병 이외 타 암종에는 급여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존 항암제 공고기준 상의 L-asparaginase는 로이나제주를 의미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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