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계, 개정안 부정적..."절차 중복 논란만 증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위원에 재정영향을 분석할 전문가를 추가해 관련 검토를 더 강화하기로 한 것과 관련, 제약계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절차적 중복 논란만 부추길 수 있다며 반감을 나타냈다.

제약계 복수 관계자들은 22일 히트뉴스에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한 제약사 임원은 "암질환심의위는 기본적으로 질환과 약제의 필요성, 적절한 급여기준을 판단하는 데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실제 현행 법령은 '중증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해 심의하기 위해 중증질환심의위를 둔다'고 명시돼 있다.

그는 "심사평가원의 이번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한다면 그동안 제기돼 왔던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라기 보다는 절차적 중복에 대한 이슈만 남게될 소지가 있다. (논란을 피하고) 환자 접근성을 좀 더 생각한다면 약평위 절차를 생략하는 방향으로 정리해야 합당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제도를 운영하려면) 전체적인 틀을 봐야하는 데 (정부나 보험자는) 이슈가 있을 때마다 단발성으로 대응하는 듯한 인상이다. 기계적 중립을 취하려다보니 (이런 게 적절한) 해결책인 지 모호해지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다른 회사 임원도 "약평위 규정의 반복으로 보인다. 보건경제학자까지 포함시키는 것도 약평위와 흡사하다. 암질환심의위는 당초 임상적 유용성과 그에 따른 급여기준을 설정하는 게 역할이었는데 2년여 전부터 재정영향 뿐 아니라 RSA 유형까지 제안하고 검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약업계는 그동안 각 위원회의 전문성을 살리고 원래 목적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고 건의해 왔다. 그런데 (거꾸로) 아예 운영규정에 근거를 마련해 사전적으로 재정영향을 보겠다고 나선 것 같다"면서 "이럴 바엔  암질환심의위에서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재정영향 등을 다 보고 한번에 급여여부를 결정하는게 좋을ㅜ 듯하다. 약평위에 갈 이유가 없다"고 했다.

또 "심사평가원 각 단계별 위원회부터 건보공단 협상까지 계속 (제약사에게) 약가 인하만 요구한다. 조기 등재를 위해서는 각 단계별 검토사항이 겹치지 않게 하거나 아니면 통합해서 검토단계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제약업계 또다른 임원도 의견이 다르지 않았다. 그는 "그동안 암질환심의위는 급여기준과 관련한 전문성 측면에서 차별화돼 왔는데 이렇게 되면 약평위와 다른 게 뭔지 모르겠다. 건보공단까지 고려하면 결국 약가와 재정검토를 3번이나 거치라는 얘기다. 심각한 중복"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약평위 대체나 통합이 맞는 그림"이라고 했다.

앞서 심사평가원은 중증질환심의위 운영규정 개정안을 18일 사전예고했다. 약제 중증질환심의위는 암질환심의위를 말한다. 개정안에는 진료분야 전문화·세분화 추세를 반영해 위원 수를 현 18명 고정위원제에서 45명 이내 'Pool제'로 변경하고, 위원 'pool'에 보건 관련 학회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추가해 재정영향 등의 검토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제약단체들은 심사평가원에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의견을 취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평가원이 제시한 의견수렴 기간은 24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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