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식약처 잠정결정 후속 조치

엠지가 제조한 수액주사제 폼스티엔에이페리주와 엠지티엔에이주페지 급여가 19일 진료분부터 중지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이 안내했다. 용량별로는 엠지티엔에이주페리 4개, 폼스티엔에이페리주 5개 등 총 9개다.

복지부는 "최근 (주)엠지에서 제조한 수액주사제 '폼스티엔에이페리주'와 '엠지티엔에이주페지' 일부에서 엔도톡신시험 부적합이 확인돼 식약처는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관련 가능성 있는 제품에 대해 잠정적으로 판매중지와 사용중지 결정을 내렸다"면서 "19일 진료분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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