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지자체 산하에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설치하고 의료기관 개설 때 위원회가 사무장병원 여부를 검토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명의를 대여해 일명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적발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은 총 1,531곳이며 환수 결정된 요양급여비용은 약 2조 5,49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환수 결정액 중에서 공단이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약 1,712억원, 징수율은 평균 6.72%에 불과하다. 이는 사무장병원은 사전에 예방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다.

최 의원은 이에 지자체 산하에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설치해 의료기관 개설 시 사무장병원 여부를 검토하도록 해 사무장병원을 사전에 근절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김종회, 오제세, 이동섭, 이찬열, 임재훈, 정동영, 조배숙, 주승용, 황주홍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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