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약 69개사 대상...미납 시 소송제기

1억원 이상 6곳...대원 2억2천만원 최다

이른바 '발사르탄 사건' 손해배상청구액이 21억원으로 확정됐다. 환자가 보유하고 있던 처방약을 교환하면서 발생한 진찰료와 조제료가 대상이다.

정부는 일단 대상업체인 69곳에 8월 중 구상금을 고지하고 미납 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소송은 건보공단이 수행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발사르탄 관련 손해배상 청구내역 및 향후 추진계획'을 1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지  법률자문을 외부에 의뢰했다. 검토결과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손배청구가 가능하다는 회신이 왔다.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발사르탄 제조상 결함으로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게 요지였다.

구상금은 대원제약(2억2천만원), 휴텍스제약 (1억8천만원), 엘지화학(1억5900만원), 한림제약(1억4천만원), 제이더블유중외제약(1억2천만원), 한국콜마(1억원), 명문제약(9700만원), 동광제약(7200만원), 아주약품(7천만원), 삼익제약(6900만원) 순으로 많았다. 1억원 이상 상위 6개 업체가 9억2천만원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한편 손배청구 대상이 된 항목별 환자수와 금액은 진찰료 11만6017명-10억4700만원, 조제료 13만5133명-10억6400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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