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 지급의무 있는 평균임금 해석...포함 가능성 높아
기업 기준 경영성과급은 별개, 이의제기 기간 퇴직후 3년

영업사원들이 목표매출 달성으로 회사에서 받는 인센티브는 퇴직금 산정대상일까? 회사별 인센티브 운영방침에 따라 해석상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산정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는 기준은 해당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면서 취업규칙이나 급여규정, 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여됐는지 여부로 판단된다.

실제 제약회사의 인센티브는 통상 회사측이 지급조건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한 영업사원들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법원의 판례도 인센티브 지급의무를 회사측이 갖고 있다는 관점에서 이를 퇴직금 산정시 포함하도록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이전에는 영업사원의 목표달성 여부에 따라 지급이 결정되는 인센티브는 불확정적인 조건에 해당한다는 관점에서, 퇴직금 산정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판결도 있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인센티브는 회사가 사전에 제시한 지급조건이 있고 이 조건을 달성할 경우 근로의 대가로 일정 금원을 회사가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봐 퇴직금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대세이다.

다만, 기업 전체의 목표달성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의 경우 개인 근로에 대한 대가와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퇴직금 대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제약업계는 그동안 기본급 중심의 통상임금 개념에서 퇴직금을 산정해왔기 때문에, 퇴직한 근로자와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중견제약사의 경우 이같은 문제로 인센티브를 퇴직금 산정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지급규정을 변경하기도 했다.

특히,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에 대한 채권 소멸시기는 3년까지 이므로 뒤늦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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